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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