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의 중간 정산(중도인출)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 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 오피스텔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별표 1..


원문링크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