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 근로 기간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작물 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매년 8~10개월 근무)를 수년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ʻ계속 근로 기간ʼ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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