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 4년간·출산 후 2년간 증여세 공제, ‘늘봄학교’ 본격 도입,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 4년간·출산 후 2년간 증여세 공제, ‘늘봄학교’ 본격 도입,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치되며 기재부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세제·금융 *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가능 신혼 4년간·출산 후 2년간 증여세 공제 정부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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