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302만 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약 171만 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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