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1월 31일부터 302만 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약 171만 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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