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해 온라인 검사 방식도 도입합니다.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해줍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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