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을 안내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4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의 저작권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혼돈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함께 읽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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