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이전 비용 등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도 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합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입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정지를 받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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