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하면 처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의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하면 처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의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처벌 2027년부터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 유기견 돌보는 ‘아크보호소’…‘개 농장’을 ‘보호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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