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25개 사회복지급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25개 사회복지급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의 항목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1월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기존 13개 복지급여에 12개 복지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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