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으로 34% 증가해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는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번호판 봉인은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됐지만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됩니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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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음주측정 불응시 사고부담금 부과,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