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긴급돌봄'·'단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등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긴급돌봄'·'단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등

올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에서 2024년 말 70개까지 확대합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상의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돼 2023년까지 59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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