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규정] 3/15 한미FTA발효에 따른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 안내


[수입통관규정] 3/15 한미FTA발효에 따른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 안내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 1.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은 아래내용 참조). 목록통관이란 국내로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 해가 없거나, 밀수단속이 수월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함. 2. 개인의 자가수입품이라도 의류, 신발을 제외한 일반품목(아래의 목록통관 허용품목의 코드 7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상품)일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해외발생총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위의 1번과 화폐단위 차이가 있음을 유의), 한 가지 예를들면, 모자, 가방, 등산장비의 경우 이에 해당 3. 위의 1번 (목록통관 허용물품)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목록취하를 결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의 2번이 적용되어 해외발생총액 15만원 이상은 관세 부과.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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