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내 데스크에 대기자명단을 적으라고 하는데 지우지 않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병원안내 데스크에 대기자명단을 적으라고 하는데 지우지 않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반 #Privacy Policy 치과와 내과, 소아과등 병원을 방문시에 안내 데스크에 진료자 대기명단에 이름,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진료실 입장 후에 간단히 펜으로 지우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비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관리를 위해 연명부에 내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진료 시 [의료법] 제22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 목적(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진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진료 계약이 체결 및 이행을 위해(법 제15조 제1항 제4호)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진료과목 등과 같은 진료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Privac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반

원문링크 : 병원안내 데스크에 대기자명단을 적으라고 하는데 지우지 않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