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1부)


'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1부)

'매절 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출판사가 모두 독점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아동문학에서 신인작가들과의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출판의 일환으로 작가혼자가 아닌 출판사와 함께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절'이라는 단어는 저작권법상의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절 계약'이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인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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