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나 리조트 숙박예약 을 하고 이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넘 과다해요.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펜션이나 리조트 숙박예약 을 하고 이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넘 과다해요.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모바일커머스 기업을 통해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구매한 뒤 2~3일 뒤에 취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 6천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 합 12만 6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뒤 차액을 돌려줬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답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취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규정을 찾아서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업체는 취소수수료를 반환해야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


#공정거래위윈회 #과다위약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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