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도용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인테리어 도용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스타**나 투썸**** 매장에 가면 그 카페만의 독자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만 봐도 여기가 어디의 카페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를 베껴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까요? 정답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명 단팥빵집을 퇴사한 전직 제빵사가 인테리어를 흡사하게 만들어 오픈을 한 사건에서는 이에 제동을 거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서인지 디자인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당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및 대법원 모두 퇴사한 제빵사의 전 직장이었던 유명 단팥빵집의 인테리어와 거의 흡사하게 배치한 방식은 물론이고 빵 모양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개점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보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라며 "원고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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