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도용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가 될까요?(레시피와 지적 재산권 이야기 3)


레시피 도용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가 될까요?(레시피와 지적 재산권 이야기 3)

#레시피도용 #레시피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 #추어탕집영업비밀 남원에 'L'추어탕집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흥부회사'에서 퇴사한 임원와 직원들이 '놀부회사'를 설립해서 추어탕집을 열었습니다. '흥부회사'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흥부회사'는 '놀부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malikskyds, 출처 Unsplash 즉,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통하여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비공지성) (ii)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경제적유용성) (iii)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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