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㉑실종·부재선고신고ㅣ실종선고와 부재선고ㅣ실종·부재선고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㉑실종·부재선고신고ㅣ실종선고와 부재선고ㅣ실종·부재선고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법은 우선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 · 종결하도록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로서,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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