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⑮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회복신고서|親權回復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⑮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회복신고서|親權回復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권회복이란 법원이 친권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기 박탈한 친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회복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회복 (1)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친권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회복신고 ①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회복에 관한 재판, ②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재판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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