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⑫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신고 절차|혼인취소신고서 작성방법|등록부 기록)|婚姻取消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⑫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신고 절차|혼인취소신고서 작성방법|등록부 기록)|婚姻取消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취소사유와 절차 및 혼인취소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 1.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신고전래의 보고적 신고 ①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는 떄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자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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