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⑨친양자입양취소신고ㅣ친양자입양취소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取消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⑨친양자입양취소신고ㅣ친양자입양취소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取消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친양자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입양취소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3호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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