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구비서류|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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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법위반시 조치사항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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