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절차|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在外國民 家族關係登錄 創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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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8호, 시행 2023. 6. 5.] 이 법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신고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전의 신분변동 사유로 인하여 등록 또는 폐쇄되었어야 할 사람이 등록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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