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⑯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開始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⑯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開始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 여기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공동친권자가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는 등 법적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실상 친권자 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단독친권자가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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