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㉘등록기준지변경신고인터넷|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登錄基準地變更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㉘등록기준지변경신고인터넷|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登錄基準地變更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등록기준지변경이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인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본적의 개념)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법하의 전적(轉籍)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실체적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절차적 창설적 신고에 속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의 자유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登錄基準地變更申告 #가족관계등록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작성방법 #이득재행정사사무소

원문링크 : 가족관계등록(feat.㉘등록기준지변경신고인터넷|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登錄基準地變更申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