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⑤친양자입양신고ㅣ친양자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⑤친양자입양신고ㅣ친양자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입양이란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법률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 2013. 7. 1.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재혼 가정의 친양자입양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입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적격자 찬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친양자입양허가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보고적 신고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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