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 혼인당사자 쌍방 즉 남편과 처가 신고인이 되며, 또한 사건본인이 됩니다.실체적 창설적 신고 신고능력 (1) 무능력자(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가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물론 의사능력 있는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1항에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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