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②인지신고|인지의 의의|인지신고인|첨부서류)|認知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②인지신고|인지의 의의|인지신고인|첨부서류)|認知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지(認知) 의의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후자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 외 출생자와 그 모(母)와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므로 특별히 인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아의 경우와 같이 모자관계가 분명치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지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지의 종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임의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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