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⑪이혼신고|이혼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등록부의 기록)|離婚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⑪이혼신고|이혼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등록부의 기록)|離婚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관계를 상대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인하여 종료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혼인의 해소사유로는 이혼이외에 혼인무효, 혼인취소,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등이 있으나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요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 실종선고와 사망은 행방불명이나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한다는 점에서 이혼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혼은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


#離婚申告 #가족관계등록 #이득재행정사사무소 #이혼신고 #이혼신고서작성방법

원문링크 : 가족관계등록(feat.⑪이혼신고|이혼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등록부의 기록)|離婚申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