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상 거래 유형|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온라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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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08년부터)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019년부터), 부산시(2020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위원의 구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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