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㉙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인터넷|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적 경로|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創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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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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