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㉝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인터넷|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國籍取得者姓·本創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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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이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성과 본을 신고함으로써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와 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의 의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는 성·본창설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통보) 또는 국적취득신고(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국적회복자와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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