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④입양신고ㅣ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入養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④입양신고ㅣ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入養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즉 입양은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입양제도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양친(養親)'을 위한 양자제도를 거쳐 '양자(養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국가가 자의 복리 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복지형 양자제도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입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 종류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창설적 신고 입양은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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