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㉒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ㅣ실종·부재선고취소ㅣ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取消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㉒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ㅣ실종·부재선고취소ㅣ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取消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실종선고취소란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의 효과로 형성된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는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즉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나아가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종·부재선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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