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 절차|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在外國民 家族關係登錄簿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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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8호, 시행 2023. 6. 5.] 본 제도는 이미 출생, 사망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가 발생해 있거나, 인지·입양·혼인 등의 신분행위로 인한 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마련된 특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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