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⑦친양자파양신고ㅣ친양자파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罷養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⑦친양자파양신고ㅣ친양자파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罷養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친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파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양자파양의 의의 및 요건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자관계를 법률상으로 단절하고 양친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파양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파양 또한 극히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즉,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및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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