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⑰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人·後見監督人更迭申告


가족관계등록(feat.⑰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人·後見監督人更迭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전 포스팅에 이어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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