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㉔귀화신고ㅣ귀화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歸化申告


가족관계등록(feat.㉔귀화신고ㅣ귀화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歸化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도로서 각기 그 법적근거와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적부와 같은 공부(公簿)가 따로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제도의 도입(2008.9.1부터 시행) 구 「호적법」하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관서에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재되었으나, 신법은 신고제를 대신하여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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