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보험의 대위(구상)권


아파트화재보험의 대위(구상)권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배치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에 발표된 금감원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파트화재보험 과 개인화재보험 및 임대인 과 임차인의 화재시 관계, 화재시 보험사의 대위(구상)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감원 보도자료 위 자료는 2020년 06월 04일 금감원 보도자료 입니다. 2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과 개인화재보험 아파트단체화재보험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세대에서 화재시에도 보장이 됩니다. 단, 보장금액은 크지 않아요. 전소시 초과분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가입시 모든 비용이 보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세대에서 화재시 보상이 되면 문제 없는것 같지만요. 이는 임차인의 경우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부분의 내용 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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