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조기환급 받기'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조기환급 받기'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지만,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 환급절차, 환급방법 및 조기환급 받기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있어 사업자의 지출 증빙이 많을 수록 매입세액이 많아져서 유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 매출세액 신고/납부>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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