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마스크 과태료 부과 (11월 13일 부터..밸브형 마스크 안됩니다.)


NO 마스크 과태료 부과 (11월 13일 부터..밸브형 마스크 안됩니다.)

NO 마스크 과태료 부과 ,11월 13일 부터..밸브형 마스크 안됩니다.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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