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싼 보증금에 좋은 집이다 싶었더니 '전대차' 라고?


[정보] 싼 보증금에 좋은 집이다 싶었더니 '전대차' 라고?

안녕하세요 마곡파크부동산 김소장 입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쉐어하우스 등이 임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임대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재임대 하는 방식(법률용어로는 "전대차")으로 진행 되는 되요. 이러한 방식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기사의 사례를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임대인(A)에게 임대를 얻은 임차인(B)가 새로운 임차인(C)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A)와 (B) 사이에는 확실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만, (B)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C) 는 (A)에게 자신의 보증금과 임차권리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C)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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