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 뉴스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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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 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라" 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또록 취사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업자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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