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증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나 예외 규정에 의한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주택 수 계 산은 증여한 자를 주택 수를 판정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판단에 있어서 주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기준을 판단한다. 즉 공시가격 3억 원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50% 만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 세율은 12%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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