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의미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단순히 법인세라고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2. 소득세 : 열거주의 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등 여덟가지로 나누고, 1~6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를 배제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7,8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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