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습니다. 감찰을 할지 여부, 감찰을 종료할지 여부, 감찰 종료 후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 또는 이첩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수장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직재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찰반원은 방해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즉 조국 전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는 무..
원문링크 : 신장식의 오늘 2023.10.17(화)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 의견서 제출한 문재인 전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