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2006마829, 2005마20, 2006마313)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2006마829, 2005마20, 2006마313)

1. 질의내용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10일이 맞나요? 2. 검토 의견 (1)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항고가 아니면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법으로서 인정되는바,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집행에 관한 항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여지가 큰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 다. 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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