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9. 경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아 사기죄 등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이런 점이 반영되어 F4 비자가 1년 연장이 되어 2020. 12. 17.이 만료예정일입니다. 그러나 2020. 9. 1.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형사재판 결과 등에 따라 강제퇴거 등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고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실형을 받는 경우 형이 집행된 후 퇴거되는데, 잠시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된 후 퇴거가 집행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이 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국내에 내국인 배우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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