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리모델링조합의 가입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합 설립인가는 받은 상태이나 사업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건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기존에 반대 혹은 찬성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기존 소유주가 추가로 리모델링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긍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 위에서 매도청구권행사 전, 사업승인 신청 직후 바로 가입의사를 표시한다면 조합가입을 저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사업승인신청과 매도청권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리모델링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합이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법에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뿐입니다. (2)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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